피고인은 2019. 7. 13. 23:1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3:1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에서 마침 피고인의 옆을 마주쳐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