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340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지지대교차로에서 의왕 방면에서 수원 중부국세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음.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유현(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지지대교차로에서 의왕 방면에서 수원 중부국세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