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단3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1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함.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 효성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옆에서 진행하던 F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15. 07:15경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 효성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동성중삼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정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