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 부재를 기망으로 판단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에게 대출금 상환 및 재대출을 통한 변제를 약속하며 4,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8. 12.경 피해자 F에게 2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며 1,800만 원 및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신용문제로 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제3금융권 채무와 2,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월 300만 원 수입은 생활비에 충당되어 변제 의...

사건
2019고단332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홍유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받은 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3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문제로 제1, 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제3금융권으로부터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도 별도의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은 생활비에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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