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 수원시 권선구 구운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틀어지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

사건
2019고단3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소인(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에 있는 구운오거리를 호매실동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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