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에 있는 구운오거리를 호매실동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