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8.2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신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