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및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8. 23:35경 수원시 영통구 신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및 23:...

사건
2019고단3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허세진(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8.2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신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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