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버타운 운영자의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실버타운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1. 2.경부터 2017. 4. 13.까지 E의 대표이사였으며, 비영리 종교단체 F의 대표임.
  • E가 D 퇴소자들에게 입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E 법인 명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함.
  • 이에 피고인들은 F 단체 명의의 예금계좌...

사건
2019고단2814 가. 강제집행면탈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최인상(기소), 박상준(공판)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실버타운인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5. 1. 2.경부터 2017. 4. 13.까지 E의 대표이사였으며, 2015. 10. 16.경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인 F의 대표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는 E가 D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에게 입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실버타운 거주자들의 보증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는 E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E의 수익금 관리 예금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F 단체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버타운 거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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