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19: 00경부터 1. 27. 00: 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사실로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