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전취식 후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6.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원 상당을 편취함.
  •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 함.
  • 제지하려는 경찰관 G의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사건
2019고단2805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배성재(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19: 00경부터 1. 27. 00: 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사실로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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