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3:15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2회 찌르고 좌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윗부분을 1회 때려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