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상해 사건: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쌍방 폭행에 따른 상해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2019. 5. 12. 03:15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2층 'D' 주점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45세)가 시비가 붙음.
  •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자'고 말하자 화를 내며 탁자 위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우측 복부를 2회, 좌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피해자 A(42세)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좌측 눈 윗부...

사건
2019고단2420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김정화(기소), 김현지,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2. 03:15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2회 찌르고 좌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윗부분을 1회 때려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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