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8. 15: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화물차량을 계근하고 지불한 요금 간이영수증 발급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수증을 피해자의 오른손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