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피해자 D에게 E 토지 공사 관련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E 토지 토목공사 1차 진행 후 정산을 받지 못했고, 3,000만 원을 차용하면 2차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고 3개월 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함.
  • 그러나 피고인은 E 토지 매매계약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몰취되었고, 공사허가 미취득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사건
2019고단2138 사기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 화성시 E(이하 E 토지'라 함) 공장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1차 진행하였는데, 아직 정산을 보지 못했다.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위 E 토지의 2차 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고, 3개월 후에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되었고, 위 E 토지 전체 공사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대출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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