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3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