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함.
  • 반대 방향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로체 승용차와 피해자 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잇달아 충돌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동승자 J에게...

사건
2019고단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성진(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3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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