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유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시 팔달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등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짐.
  • 같은 날 15:18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림.

핵심 쟁점, 법...

사건
2019고단208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5: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등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손을 뒤로 하면서 성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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