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19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노바 노트북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00: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1]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