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사기,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수원 일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시계, 현금, 휴대전화, 지갑,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를 저지르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함.
  •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

사건
2019고단1929, 2019고단2432(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화, 공소정(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레노바 노트북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동전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00: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1]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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