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주)B를 운영함.
  • 2013. 7. 17.경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됨.
  • 2016. 7. 2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호텔' 분양 대행업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 미납 채무 7,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호텔' 분양 대행 계약은 직접 체...

사건
2019고단192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김현지, 배성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는 (주)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7. 17.경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호텔'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9. 30.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 분양 대행사업 용도가 아닌 생활비, 채무 변제 및 금전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7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