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고인은 국세청 미납 채무 7,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호텔' 분양 대행 계약은 직접 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2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김현지, 배성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는 (주)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7. 17.경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호텔'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9. 30.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 분양 대행사업 용도가 아닌 생활비, 채무 변제 및 금전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