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부근 이면도로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