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도주 및 범인도피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시 C아파트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69세)를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

사건
2019고단1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부근 이면도로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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