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7. 9. 18:50경 화성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추돌함....

사건
2019고단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영우(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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