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휴지통에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5.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 옆 상가 전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일회용 커피잔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렌즈 구멍 주변에 흰색 수정테이프를 발라 잘 발각되지 않도록 한 다음 이를 들고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누른 뒤 주변에 휴지를 말아 쓰레기통 휴지 사이에 설치하여 위 용변칸에 들어간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 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1:36경 피해자 D(여, 34세)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