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5. 용인시 수지구 소재 C 카페 옆 상가 전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일회용 커피잔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 렌즈 주변에 흰색 수정테이프를 발라 위장함.
  •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휴지통 사이에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여, 34세)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사건
2019고단1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규남(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휴지통에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5.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 옆 상가 전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일회용 커피잔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렌즈 구멍 주변에 흰색 수정테이프를 발라 잘 발각되지 않도록 한 다음 이를 들고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누른 뒤 주변에 휴지를 말아 쓰레기통 휴지 사이에 설치하여 위 용변칸에 들어간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 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1:36경 피해자 D(여, 34세)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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