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에 생필품 잡화를 수출한 뒤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면큰 돈을 벌 수 있고 황금구도가 된다. 친구 E도 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원금 전액이 회수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연 1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아 프리카에서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