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동업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1. 8. 1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 생필품 수출 및 수산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이내 원금 회수 및 연 10억 원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함.
  • 피고인은 당시 아프리카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1억 2,500만 원의 채무 중 2,0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였으며, 언급한 친구 E의 1억 원 투자 사실도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1. 8. 26.부터 2011. 11.경까지 총 ...

사건
2019고단1600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석주(기소), 박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에 생필품 잡화를 수출한 뒤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면큰 돈을 벌 수 있고 황금구도가 된다. 친구 E도 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원금 전액이 회수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연 1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아 프리카에서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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