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 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8,12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91,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수원시 D 지하1층에 있는 'E', 'F'이라는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G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인 'H호텔'(지상 2층 ~ 5층) 관리인,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E'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위 G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객원에게 'H호텔'의 객실 열쇠를 제공하면서 위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