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7호를 몰수함.
  • 피고인 A로부터 258,12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91,800,000원을 각 추징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수원시 D 지하 1층 'E',...

사건
2019고단1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박기태(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 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8,12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91,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수원시 D 지하1층에 있는 'E', 'F'이라는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G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인 'H호텔'(지상 2층 ~ 5층) 관리인,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E'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위 G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객원에게 'H호텔'의 객실 열쇠를 제공하면서 위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에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