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2019. 3. 19.경까지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위조공문서행사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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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0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 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위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