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 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양도를 제의받음.
피고인은 2018. 5. 18.경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행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지(기소), 조재익(공판)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에 방문하여 대리인 자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