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3. 13. 22: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D'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음식(소막창 2인분, 참이슬 2병)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9. 3. 14. 02: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보지 같은 년, 다 죽여 버리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홍유정(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과 참이슬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수원시 영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