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고단132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건축공사업 법인으로, F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음.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었음.
2019. 1. 9. 09:00경 피고인 A는 근로자 H에게 동절기 단열을 위한 외부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2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김진영(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D호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4. 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대 지: 1,070m2, 건축면적 911m2, 연면적 6,378m2, 지상8층 지하3층)를 주식회사 G로부터 7,376,6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