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8. 13:25경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
  • 이로 인해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의 라세티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였고, 4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행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6주간의...

사건
2019고단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3:25경 용인시 한터로 170번길 15-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갈분기점 방면에서 양 지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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