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 F에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유한 땅이 팔릴 것이다. 그때 토지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으니 선이자 7,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H 토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G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단기간 내 공사 마무리 및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 법리: 사...

사건
2019고단118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용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범죄경력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7,5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