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 F에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유한 땅이 팔릴 것이다. 그때 토지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으니 선이자 7,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H 토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G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단기간 내 공사 마무리 및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법리: 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용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범죄경력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7,5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