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투자 사기, 문화상품권 및 롤드컵 티켓 판매 사기, 유흥주점 술값 및 휴대폰 횡령 등 다수 사기 및 횡령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다수 사기 및 횡령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 9.까지 가상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및 현금 총 35,180,494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문화상품권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6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10. 1.경 롤드컵 티...

사건
2019고단1181, 1862(병합), 2289(병합), 2461(병합), 2914(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단체 대화방(방명: D, E 등)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가상화폐 전문가이자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임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 중 ICO(가상 화폐 공개)가 임박한 코인인 G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 글을 작성하였고, 2018. 2.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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