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단체 대화방(방명: D, E 등)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이 가상화폐 전문가이자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임을 거론하면서 "가상화폐 중 ICO(가상 화폐 공개)가 임박한 코인인 G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 글을 작성하였고, 2018. 2.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