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 13:4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8. 8. 18.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음란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