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8.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함.
  •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

사건
2019고단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봉진수(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앙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1. 13:4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8. 8. 18.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음란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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