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7월 10일, 2014년 7월 23일, 2017년 4월 26일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년 3월 8일 23:02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운전을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

사건
2019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성재(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02경 수원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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