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을 저지른 누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식당 주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를 가하고, 유리창을 손괴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폭행을 저질러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8.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2. 28. 2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원하는 반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C(여, 58세)에게 소주병을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35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배성재(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원하는 반찬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