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단10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2중 추돌사고로 인한 상해 및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22. 1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함.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차량 정체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S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6 승용차가 전방의 버스를 들이받는 2중 추돌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H병원 앞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