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1. B 협동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 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42,8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협동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7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개인 전세버스 재산권 확보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당초 2014. 7. 14.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E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2017. 8.10.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버스(F, 주식회사 D에서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9. 피고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