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피고 및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대 3,757m2를 매수하여 F 주택 4동(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C에게 5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8. 10. 30.경 원리금이 977,121,091원에 이름.
C은 2018. 10. 30.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I동 K호를 대금 각 3억 3,000만 원(총 9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권으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5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D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대 3,757m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F 주택 4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바, 피고와 D의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 H동은 피고 명의로, I, J동은 D 명의로 건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C이다.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8. 3.경까지 C에게 5회에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대여하였고, 2018. 10. 30.경 원리금이 977,121,091원에 이르렀다. 이에 C은 2018. 10. 30.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I동 K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