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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53536(본소) 임대차보증금
2019가단553543(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에서 2019. 6.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전항 기재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및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 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갑 3호증 위임장). 나. 원고는 2016. 10. 21.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25만원, 기간 2016. 10. 27.부터 2017.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대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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