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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49223 배당이의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4,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7,832,238원을 1,045,832,23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의 채권자이자 E 소유의 화성시 F 등 7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D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E에 대한 채권 및 위 7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모두 양수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2017. 3. 3. E과 사이에 '위 피고가 E으로부터 위 7개 부동산 중 하나인 화성시 H건물 I동 1층(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이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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