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의 채무자 C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105,000,000원, 원고 B의 채무자 C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39,001,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 28. 시흥시 E 답 1,0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C재단(이하 '채무자 재단')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지상에 맨홀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 위 사건은 2018.5.30. 원고 A과 채무자 재단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