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의 회생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함.
  • 원고 A의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원고 B의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12,000,000원임을 확정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7. 11. 28. 이 사건 토지(시흥시 E 답 1,031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토지에는 채무자 재단의 오수, 우수 배출 관로 및 맨홀 2기가 매설되어 있었음.
  •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을 상...

사건
2019가단53078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
채무자 C재단의 관리인 D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 5. 8.자 2018회확6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의 채무자 C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105,000,000원, 원고 B의 채무자 C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39,001,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 28. 시흥시 E 답 1,0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C재단(이하 '채무자 재단')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지상에 맨홀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 A은 채무자 재단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 위 사건은 2018.5.30. 원고 A과 채무자 재단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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