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7,563,73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됨.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은 B 소유 아파트에, 피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D의 파산관재인이 B 소유 아파트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 전액을, 원고는 일부를 배당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5203 구상금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률 담당 변호사 ○○○
피고
A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896,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192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2. 1. 5.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63,739원과 그중 97,495,089원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2011. 12. 1.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