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7. 4.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1998년 C이 파산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가 1998. 12. 17. 설립되면서 C의 차량, 인력을 인수하였다.
나. 이후 1999. 2. D에 소속된 근로자로 구성된 피고가 설립되었고, 1999. 4. 15. 열린 피고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퇴직 전별금 규정이 포함된 상조회 규정이 마련되었다.
조합원 퇴직 전별금(C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조합원이 회사를 퇴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전별금을 지급한다.
4. 전별금 산출: 1 회사 입사일부터 만 1년 이상자만 지급한다.
2 조합원 1인당(₩5,000 ×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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