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 (13세, 9세)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2012. 12.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