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07.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둠.
  • 피고와 C는 2012. 12.경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됨.
  • 2019. 2. 22. 00:05경, 원고가 부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거실에서 C와 함께 있는 피고를 발견함.
  • 당시 C는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와 함께 있는 사실을 숨기려 함.
  •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C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

사건
2019가단52044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 (13세, 9세)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2012. 12.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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