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2.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B이 2019. 2.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1362호로 공탁한 3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차임 없이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27.부터 2020.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고, 2018.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월경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되, 원고는 2019. 2.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