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34,307,118원의 범위 내에서, 2018. 5. 31.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7,112,625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1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419,74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90,948원을 44,710,691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4. 27. 및 2018. 5. 14. 신용보증사고 발생하여 E은행에 2018. 8. 8.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D과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10. 1. '주식회사 D,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201,971원과 그 중 100,930,082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