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및 허위 채무 부담 행위의 사해행위성 인정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B와 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
  •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44,710,691원으로 경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27. 및 2018. 5. 1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8. 8. 8. E은행에 대위변제함.
  •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1. 지...

사건
2019가단519406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34,307,118원의 범위 내에서, 2018. 5. 31.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7,112,625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1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419,74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90,948원을 44,710,6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 4. 27. 및 2018. 5. 14. 신용보증사고 발생하여 E은행에 2018. 8. 8.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D과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10. 1. '주식회사 D,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201,971원과 그 중 100,930,082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