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및 건물 임대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637,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1999. 5. 18. 장남 D와 차남 원고에게 화성시 E 공장용지 1,523m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증여함.
  • D 사망 후 아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1/2지분을 상속받아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함.
  •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이 사건 제1건물(195m2)과 이 사건 제2건물(497m2)이 건립되어 있음.
  • 이...

사건
2019가단51731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9.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37,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9. 5. 18. 장남인 D와 차남인 원고에게 화성시 E 공장용지 1,5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증여하였고, 이후 D가 2000. 11. 11.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C의 손자이다)가 협의분할을 거쳐 위 1/2지분을 상속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해 왔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제1호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5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와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97m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200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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