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37,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9. 5. 18. 장남인 D와 차남인 원고에게 화성시 E 공장용지 1,5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증여하였고, 이후 D가 2000. 11. 11.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C의 손자이다)가 협의분할을 거쳐 위 1/2지분을 상속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해 왔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제1호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5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와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97m2(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2002. 1. 25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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