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건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4.경 원고 및 원고의 부 C과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5,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로 원고 및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위 법원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605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원고 및 원고의 부 C과 사이에 인력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C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건비 5,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로 원고 및 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