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23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77,89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7.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용인시 F 지상의 창고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969호로 피고가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91,137,419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