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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07335 부당이득금
원고
A (개명전: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4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평택시 E블록에 건축하는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최초 수분양자인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은 D로부터 타에 전전 양도되었다. 한편, 원고는 평택시 H에 있는 'T'에서 근무하는 J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2018. 6.경 피고로부터 위 분양권을 양도받았으며, 양도대금 68,470,8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와 더불어 D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 이른바 권리확보서류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F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과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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