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4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평택시 E블록에 건축하는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최초 수분양자인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은 D로부터 타에 전전 양도되었다.
한편, 원고는 평택시 H에 있는 'T'에서 근무하는 J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안내를 받았고, 2018. 6.경 피고로부터 위 분양권을 양도받았으며, 양도대금 68,470,8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와 더불어 D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 이른바 권리확보서류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F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과 D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