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 중,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집행이 종료된 2,596,589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
나. 위 가항 기재 조정조서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제1항 기재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화성시 C)의 인도와 52,671,668원 및 2019. 7. 10.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19카정1000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2.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2항에서 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 건물인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