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에서 집행 종료 부분의 소의 이익 및 건물 멸실 시 인도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한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건물 멸실로 인한 인도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으나, 토지에 남아있는 폐기물로 인해 토지 인도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함.
  • 조정조서상 금전채권 중 변제 및 상계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공장건물 및 토지)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음.
  • 피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주장하며 건물인도 등 청구 ...

사건
2019가단506974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이 사건소 중,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집행이 종료된 2,596,589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 나. 위 가항 기재 조정조서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제1항 기재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화성시 C)의 인도와 52,671,668원 및 2019. 7. 10.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7,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이 2019카정1000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2.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제2항에서 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5.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80 건물인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장건물 및 해당번지 토지임, 이하 순번에 따라 공장건물은 '제1, 2항 건물', 토지는 '제1, 2항 토지'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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