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 이행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신뢰이익 5,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행이익 배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신뢰이익 중 추가 금액)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5.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전원주택 37세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세대당 2,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분양청약계약서 양식...

사건
2019가단50469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9/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66,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전원주택 37세대의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고, 세대 당 광고료 포함 2,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분양 업무를 위한 분양청약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홍보를 위한 조감도와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분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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