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주 문
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9/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66,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전원주택 37세대의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고, 세대 당 광고료 포함 2,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분양 업무를 위한 분양청약계약서 양식을 구비하고, 홍보를 위한 조감도와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분양사무소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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