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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500754 부인의 소
원고
회생채무자 A재단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A재단(이하 '채무자 재단')은 봉안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시흥시 D 답 1,0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재단에서 발생하는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지상에 맨홀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채무자 재단을 상대로 위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머28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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