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9,11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8. 이 사건 토지 중 1427/2089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6. 3. 8. 경매를 통해 나머지 662/2089 지분을 취득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및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에서 원고가 ...

사건
2019가단500013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9,111,04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10000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540515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8. 용인시 처인구 D 전 2,0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27/2089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3. 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62/2089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0515호로 피고 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및 공유물분할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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