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8. 10. 5.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도인은 원고이고, 매수인란에는 피고 B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본인의 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다[갑 1,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 매매대금은 5억 7,750만 원이다. 그 중 ① 계약금 5,700만 원은 계약 시, ② 중도금 2억 원은 2018. 10. 22., ③ 잔금 3억 2,050만 원은 2018. 11. 30. 각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