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원고(매도인)와 피고 B(매수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됨.
  • 매매대금은 5억 7,750만 원이며, 계약금 5,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4,700만 원은 2018. 10. 22.까지 지급하기로 특약함.
  • 특약에는 기한까지 계약금 미지급 시 계약금 전액 5,700만 원을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 B은 2018....

사건
2019가단1929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8. 10. 5.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매도인은 원고이고, 매수인란에는 피고 B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본인의 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다[갑 1,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 매매대금은 5억 7,750만 원이다. 그 중 ① 계약금 5,700만 원은 계약 시, ② 중도금 2억 원은 2018. 10. 22., ③ 잔금 3억 2,050만 원은 2018. 11. 30. 각 지급하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